고용보험 가입연령 조건

최근 나이드신분들의 은퇴시기가 늦춰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연령 의 상한선을 좀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현제까진는 65세 미만이지만, 2018년 이후에는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자라면 의무적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이 성립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분들이라도 현제 고용보험의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보험가입을 하여 실직되었을때 실업급여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2013년에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약 100만명이 넘는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 를 확인할수있는 전화번호는 02-2004-796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