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몰아주기 하고 공제 받기
연말정산 제도 중에 부모님 의료비 몰아주기 로 절세를 할수있는 제도가 있어요.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총소득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로 몰아주기 하는게 좋아요.다만 비동거 가족이면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 받을수 없다고도 나와있는데, 이는 부양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본인의 카드로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하는게 좋아요 만약 현금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비동거 부모님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더라도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몰아주기 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