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규정 근로기준법 연차 적용범위

1년중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시기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만 하죠.

15일의 유급휴가는 1년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연차지만, 만약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규정에 의하면 한달에 1일의 연차를 쓸수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의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기에 다음년도의 연차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또한이때의 규정또한 정해져 있는데 한달의 출근일수를 모두 채웠을시에 한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규정은 입사한지 1년미만이라면 1개월개근시 1달에 1번 1년이상됐다면 1년에 15번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으며, 장기근속으로 3년차가 지나면서부터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 최대 25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합니다.